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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1 2015고단34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7. 22:0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음식점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와 “야 너희들 사람이 납치되었는데 뭐해”라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며 신발을 신고 방으로 들어가고, 식당 출입문과 냉장고를 주먹으로 치고 어깨와 몸으로 들이 받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7. 23:00경 오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미용실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걷어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7. 23:10경 오산시 H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I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I지구대 소속 순경 J이 현행범체포서 관련 서류에 날인을 받으러 다가오자 발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F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손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