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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32194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원고로부터 4,3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2008. 3. 1.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E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월 차임 20만 원, 임대차기간은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그 이후로 위 임대차계약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E가 사망한 후 상속인인 F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F은 2018. 3. 30. 피고 C의 아들인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430만 원, 월 차임 31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8. 3. 30.부터 12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 B 명의로 이루어졌으나, 피고 C가 계속하여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며 동일한 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25.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9.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8. 12.경부터 2019. 1.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 B은 2019. 7.분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10. 28.경 피고들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다.

피고 B은 위 계약해지 통보 직후 원고에게 2기분 월 차임 합계 62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2019. 3. 2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거나 2019. 10. 28.경 원고의 해지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들은 연체된 월 차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