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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17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B 카페에서는 ‘C’라는 닉네임을, 네이버 중고나라에서는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1. 14. 23:19경 위 B라는 까페에 수원시 팔달구 E에 위치한 ‘F’ 병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피해자의 병원은 최초 개원했기 때문에 병원에 대한 의료 실력에 대한 소문이 날 일이 없음에도 ‘F’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병원 간판(F 2F) 사진을 동시에 게시하면서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좋지 않은 견적에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해줬는데.. 헌데 잔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요즘 인테리어나 작은 공사를 해주고 돈을 띠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저 역시 운이 좋지 못해 2주일 동안 성형외과 간판 공사를 해주고 잔금을 못 받아 손해가 큽니다!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병원이란 곳, 과연 이렇게 운영하면서 돈 벌려고 한다는게 참 한심스럽습니다. 많은 분들 조심하시고 이런 곳 일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세요! 이 성형외과 실력 없다는 소문도 많더라구요!” 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하고, 이로써 피해자의 F 병원의 잠재적인 환자들에게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피부ㆍ성형 등 미용시술 의료 업무를 저해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5. 08:09경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 1항과 동일한 내용의 글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로써 피해자의 F 병원의 잠재적인 환자들에게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피부ㆍ성형 등 미용시술 의료 업무를 저해하는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