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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4 2018누59870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학교법인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다만 제4항은 제외한다)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8면 17행의 “피고는”을 “원고 A 및 T 등은”으로 고친다.

9면 2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제1심 변론종결일”로 고친다.

13면 9행의 “② 이 사건”부터 14면 1행의 “것인 점”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사립학교법 및 원고 A 정관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사들이 이사회에 출석하여 실제로 결의를 하여야만 적법한 이사회결의가 성립하고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결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며(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7724 판결 참조), 실제 이사회의 개최 없이 허위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는 방식의 이사회결의는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9290 판결 참조 , ③ 이 사건 전임이사들 중 일부는 이사로서의 심의ㆍ의결권을 이사회에 위임하고, 원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은 이사회 개최 없이 허위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이사회에 불출석하였음에도 이사회에 출석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고, 원고 B는 이러한 원고 A 이사회의 파행적 운영을 방치하였는바, 이 사건 전임이사들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학교법인의 독단적인 업무 수행을 견제할 이사로서의 기본적인 직무를 심각하게 게을리한 것으로 중대한 사립학교법 위반행위인 점, ④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