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2. 18.부터 2016. 12. 15.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통영시 C 외 3필지에서 D라는 상호로 건설업, 석공사업(면허 없음)을 영위하는 자이고,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광고기획 및 홍보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경남 산청군(이하 ‘산청군’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F조형물(이하 ‘이 사건 조형물’이라고 한다) 제작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5. 7.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조형물의 제작, 설치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회사는 대관 업무 및 계약, 영업관리 업무를, 피고는 조형물 설계 및 시공설치 업무 일체(기본 설계, 실시 설계, 원가내역서, 준공도서, 성과품, 현장공사 진행)를 각 분장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5. 7. 2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조형물의 납품에 관하여 계약금액 7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대금지불조건은 선금으로 4천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3천만 원은 착공 30일 후 지급, 납품일자 2015. 9. 4.까지, 납품장소 산청군 산청 IC 앞으로 정하여 물품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2015. 8. 5. 원고에게 4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바. 원고는 같은 날 위 4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피고에게, 1천 5백만 원을 피고의 남편인 G에게 각 송금하였다.
사.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2015. 10. 5.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아. 원고는 2015. 10. 7. 피고에게 1천 5백만 원을 송금하였다.
자. 피고는 2015. 10. 22. 원고에게 5백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1, 갑제2 내지 4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