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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10 2014도34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을 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 및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