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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8140

건물명도

주문

1. 가.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 20,400,000원 상당의 대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피고 A은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와 같이 양도받은 주택임대차보증금 채권에서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 A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공제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A에게 위 부동산에서의 퇴거를 구한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 다툼없는 사실(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