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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8나8442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동생인 C을 피고로 알고, 2015. 5. 25.부터 같은 해

6. 12.까지 11차례에 걸쳐 합계 23,6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거나, 적어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과 그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4, 5호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피고의 동생 C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5. 5. 25.부터 2015. 6. 12.까지 합계 23,600,000원을 피고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 ② 이 사건 대여계약 체결 당시, C은 피고의 통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한편, 을 제1, 2호증,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C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여 C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7. 11. 선고 2018고단1858 판결 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원고도 C을 피고로 알고 대여하였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라 피고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였다고 보더라도 대여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C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가 C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여 C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대여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스스로도 C을 피고로 알고 대여하였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대리행위를 믿은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