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7.04.28 2016고정47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경 제주시 C, 202호 소재 피고인과 여자친구 D이 거주하던 집에서, KT 통신기기 관련 상점 운영하던 직원 E와 통화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F으로부터 TV 와 인터넷 설치 관련 명의 사용을 허락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F은 그 무렵까지 피고 인의 위 요청을 거절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C, 202호에 인터넷과 TV를 F 명의로 설치해 달라, F으로부터 허락 받은 사항이다 ”라고 말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상점 여자 종업원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 올레 홈 가입 신청서’ 용지의 고객 이름 란, 신청인 란에 각 F 이름으로 서명, 날인하게 하고, 위 문서를 스캔하여 그 정을 모르는 KT 담당자에게 송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F 명의의 ‘ 올레 홈 가입 신청서 ’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전화 녹음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 음성 파일 CD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인터넷, TV 가입 신청서,

1. KT 인터넷 가입 확인 증명서, KT 티브이 가입사실 확인 증명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D과 전화통화 및 피의자와 전화통화)

1. 인터넷, 티브이 부분 공소제기 사유

1. E 녹취록 작성 보고 중 일부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이 F 앞에서 진술한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 및 음성 파일 CD( 증거 순번 72, 73)에 의하면, 피고인이 F 앞에서 F이 녹음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 ‘F 이름으로 LG, KT 및 인터넷 플러스 TV 요금을 완납할 것을 약속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 인정한다’ 고 진술하였다.

한 편 F은 이 법정에서 분명하게 ‘TV 나 인터넷 가입을 허락한 적이 없다’ 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한 F의 진술도 휴대전화 개통에 관하여는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