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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8 2013가단226740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사업자등록정정신고절차 이행청구, 점포사용권의 임차권 확인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3. 피고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11156호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6. 1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B은 원고에게 68,579,996원과 그 중 68,564,930원에 대하여 2002.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원고와 피고 B 모두가 항소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12나5858호 사건 계속 중인 2013. 3. 15. ‘피고 B은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2013. 4.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 B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위 돈 중 7,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한편, 피고 B은 부산 중구 H 점포번호 I, J, K에서 아들인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E’라는 상호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 C은 2006. 11. 22. 부산어패류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2007. 7. 18. 자갈치신용협동조합에 피고 C이 부산어패류조합으로부터 사용권을 취득한 점포 F(G)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조합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4호증, 을 제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E는 사단법인 부산어패류처리조합이 부산광역시로부터 수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상점인데, L이 사단법인 부산어패류조합으로부터 위 E의 점포사용권을 취득하였으며, 피고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L으로부터 피고 C 명의로 위 점포의 사용권을 임차하였다.

따라서 위 점포의 실질적인 사용권은 피고 B에게 있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