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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1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 거주하며 화장품 판매원으로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7. 23:47경 춘천시 근화동 소재 춘천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춘천시내를 24,000원이 나올때 까지 운전하라. 홍천까지 가라. 그러면 택시비를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D택시에 피고인을 탑승시키고 택시비 22,600원이 나올 때까지 춘천시 일원을 운행하게 하고 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술서(피해자), 현장사진(택시요금), 수사보고(택시비 미지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경미하나 피고인에게 수 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