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8. 24. 확정되었다.
[2013고단2440] 피고인은 2008. 2. 27.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고액 예금이 예치된 계좌가 있으면, 구권 화폐로 조성된 비자금을 위 계좌에 넣었다 뺐다 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경비를 빌려주면 원금에 상당한 수익을 더하여 반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커피숍에서 예금 30억 원 계좌주의 대리인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2008. 2. 27. 150만 원, 그 다음 날 850만 원 합계 1천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그 무렵 불상이 장소에서 예금 1천억 원 계좌주의 대리인이라는 D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3고단2542] 피고인은 2010. 4. 15.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역 부근 ‘G’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있어 토지를 매입하는데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 그 토지만 매입하면 몇 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2,500만 원을 15일만 빌려주면 배로 돈을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입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검찰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