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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노643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의 몰수 부분 중 증 제 2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 판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 지의 여부는 일 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 이하 ‘ 물건’ 이라 한다) 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 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압수물들 중 피고인이 범행현장에 가기 위해 사용한 증 제 2호( 티 머니 교통카드 )를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에 의하여 몰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 데,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의 ‘ 전달 책 ’으로서 피해 자가 물품보관함에 놓아둔 돈을 꺼내거나 피해 자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 받아 이를 미리 지시 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는 장소로 가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사용한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