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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35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 03:25경 서울 강남구 학동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도산대로 139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