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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2.04 2014고단10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7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4. 20:40경 원주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자신이 같은 날 19:50경 같은 시 E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교통사고 사건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밖으로 나가려 하고, 이를 제지당하자 “씹새끼야, 내가 나간다고. 음주측정 필요 없다고. 안 하겠다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160】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G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19: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어졌으며 혀가 꼬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E에 있는 합동청사 사거리 도로상 1차로에서 치악체육관 쪽에서 고속버스터미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후렌다 부분으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44세)이 운전하는 I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이어서 피고인은 위 사거리를 벗어나 그대로 고속버스터미널 앞까지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후렌다 부분으로 그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