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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13 2019도147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포괄일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는 ‘위 판결에 불복하므로 이에 상고를 제기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