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및 심신상실(피고인)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 벌금 400만 원
2. 판단
가. 심신미약 및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 ‘심신미약 및 심신상실’만 항소이유로 기재하였으나 최후진술에서 ‘사실오인’ 취지도 진술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판단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D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거나 그러한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동종 및 실형 전과는 없으나,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