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16 2014고단18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9.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시장의 재건축 사업이 곧 승인될 예정이다. 일산시장 재건축 사업의 승인에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 위 재건축 사업의 승인을 받으면 은행으로부터 개발자금을 대출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이전부터 이미 위 일산시장 부지를 포함한 일산지구는 고양시에서 뉴타운 개발방식을 도입한 관계로 일산시장 부지만을 지구단위로 하여 고양시로부터 재건축 승인을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는 반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21.경 (주)E 명의의 농협계좌(G)로 1억 원, 2007. 10. 11.경 피고인의 딸인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8,500만 원, 2007. 10. 12.경 위 H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차용증서, 입금증, 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