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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고합2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대학교병원에서 E과 의사로 재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3세)은 위 병원 G과 간호사였던 사람으로 2014. 3. 6. 이전에는 서로 안면이 없는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4. 3. 6. 19:0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전북대학교병원의 E과 의사 및 간호사, 실습대학생 등 20여명과 함께 회식을 하고 같은 날 21:00경 2차로 전북대학교병원 인근에 있는 치킨 집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술을 마시다가 다른 좌석에 있는 같은 병원의 G과 의사 및 간호사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며 옆자리에 앉은 G과 간호사인 피해자가 많이 취한 상태임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23:20경 밖으로 잠시 나갔을 때 피해자가 위 치킨 집 부근인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자신의 원룸 1층 계단에 앉아 잠든 모습을 유리로 된 공동현관 출입문을 통해서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끼고 위 원룸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출입문이 잠겨진 상태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원룸 안으로 침입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던 중 피해자의 동료들이 피해자를 찾아오는 모습을 보고 인근 기둥에 몸을 숨겼다가 피해자의 동료들이 되돌아간 뒤,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공동현관 출입문을 위 원룸 거주자들이 열고 들어가는 틈을 타 위 사람들에게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동료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왔다고 속이고 따라 들어간 다음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 있는 피해자를 깨워 도와주는 척 하면서 주거지 호실과 열쇠가 있는 곳을 피해자에게 물어 확인하고 2014. 3. 7. 00:03경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4층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403호 출입문을 열고 함께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침대에서,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옷도 벗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