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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5.12 2016고단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9. 14:18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진보면 경동로 무인 단속 설치 지점 약 25m 지점을 진보 방면에서 안동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73.4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45 세) 운전의 E 화물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좌측 앞 펜더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6:20 경 F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비가 역적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