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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9 2015나206885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양수금 지급의무의 발생 인정사실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원고와 D은 2013. 10. 17. D이 원고에게 ‘D의 피고에 대한 2013. 5. 16.자 피고 명의의 현금보관증에 근거한 549,000,00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D이 채권양도의 통지를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채권양도의 통지를 구하는 소송 원고는 2014. 11. 5.경 D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통지이행을 구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11574호)를 제기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5. 4. 30.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2013. 10. 17.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5. 5. 19. 피고에게 위 판결문을 첨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5. 5. 21. 위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54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계항변으로 인한 양수금 지급의무의 소멸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에 대한 1,062,690,070원 상당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채권과 상계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는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

판단

인정사실

을 제4, 6,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D은 2013. 4. 30.부터 2014. 4. 30.까지 별지 금전거래내역표 기재와 같이 금전 거래를 하여 온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