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04 2014고정1149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는 2014. 5. 22. 23:05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1층 건물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나중에 화장실에 들어온 피고인과 D에게 화장실 문을 닫아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D이 이를 거절하고 화장실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뒤따라가서 D의 얼굴을 손으로 밀어 좌측 안와 주위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B의 목을 팔로 감아 조이는 등으로 피해자 B에게 경추의 염좌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했다.

2. 판단 현장 CCTV 녹화영상 CD 등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건물 복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고인과 D의 뒤를 쫓아가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시비를 건 사실, 이에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며 제지한 후 D과 계속 걸어간 사실, 그 이후에도 이런 과정이 1~2회 반복된 사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과 D의 뒤를 쫓아가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린 사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지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쳤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계속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나 피고인은 이를 피하거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막기만 할 뿐 자신의 오른손이나 발로 피해자를 가격하지 않은 사실, 그 이후 피해자의 일행들이 현장으로 와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시키자 피고인은 순순히 자신의 손을 놓은 채 경찰에 신고전화를 한 반면 피해자는 자신을 말리는 일행들을 밀치며 계속 피고인에게 달려들려고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싸움의 경위와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 또는 D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