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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2 2012가단1028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5. 29.부터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고 2011. 5. 29. 15:4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유성시장 앞 도로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원고 A 운전의 F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뒷부분을 피고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요추부염좌, 우측 골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고 2011. 6. 1.부터 2012. 2. 13.까지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B은 G정형외과에 요추부 염좌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2012. 2. 23.부터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요추부 척추 협착, 요추부 아래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

B은 원고 A의 처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임신기간 22주 5일의 태아를 포태하고 있다가, H일자 임신기간 27주 5일에 조기 분만하였고, 그로 인해 태어난 원고 C는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기타 저체중 출산아, 출생전후기 기관지폐 형성이상, 황색포도구균으로 인한 신생아 패혈증, 신생아 대뇌백질연화 등의 진단에 따라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충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결과(피감정인: 원고 B),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D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였으므로, D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차량의 운전자인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 범위 (1) 손해배상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