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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21 2016고정70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과 각 공모하여 자금융통이 필요한 신용카드 소지자들에게 E 주식회사 등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카드결제를 받고 결제금액의 9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속칭 '카드깡'을 하고 그 수익금의 2%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7.경 F으로부터 자금융통을 의뢰받아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E 주식회사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F 명의의 우리비씨카드로 70만 원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하고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F에게 결제금액의 10% 상당인 수수료 7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3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49회에 걸쳐 1,276,168,45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27.경 G로부터 자금융통을 의뢰받아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주식회사 H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G 명의의 현대카드로 190만 원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하고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G에게 결제금액의 10% 상당인 수수료 19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71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47회에 걸쳐 1,075,234,94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긴급압수수색을 실시한 I(주) 사무실에 대하여], 수사보고(딜러, 전주 수수료 지급계좌 및 수수료외 지급내역 첨부)

1.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