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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8.11 2020가단10611

공유물분할

주문

1. 밀양시 F 임야 36000㎡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G, H, 피고 E, 피고 D은 1993. 12. 29. 밀양시 F 임야 3600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피고 C은 2019. 2. 21. 이 사건 임야 중 H 명의 1/4 지분에 관하여 2018. 8. 1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임야 중 G 명의 1/4 지분은 2019. 9. 2. 그 중 98/400 지분이 원고에게, 나머지 2/400 지분이 피고 B에게 2019. 8. 20.자 공매를 원인으로 각 이전되었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임야의 이용에 관한 별도의 약정 및 위 임야를 분할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나아가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경매분할을 원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 ② 피고 D, E은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중 원고 지분을 공매로 취득할 당시의 매수가액을 한도로 적정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할 의사는 있으나, 시가감정 결과에 따른 가액 등 그 이상의 금액으로 매수할 의사나 자력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 C도 원고의 매수가액 범위 내에서 원고 지분을 매수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만 답변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