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4617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들은’을 ‘원고 및 소외 E은’으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