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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13671(본소), 2014나13688(반소) 판결

[관리비·건물인도등][미간행]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관진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황인용)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외 1인)

변론종결

2014. 10. 2.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가지급물반환 신청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156,619,958원 및 그 중 64,043,40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92,576,55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1 표시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3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8.93㎡를 인도하고, 2013. 9. 16.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75,256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1 표시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7.68㎡를 인도하고, 2013. 9. 16.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78,864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127,438,994원 및 그 중 46,242,900원에 대하여는 2010. 8. 1.부터, 81,196,094원에 대하여는 2013. 9. 16.부터 각 이 사건 2013. 10. 31.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3. 가지급물반환 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반환으로 209,165,303원 및 그 중 208,686,338원에 대하여는 2014. 4. 10.부터, 478,965원에 대하여는 2014. 5. 7.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10행에 “갑 제36호증”을 추가하고, 제5쪽 제3행의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에 의하면”부터 제8행까지의 부분과 제18쪽 제19행의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부분을 각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5쪽 제3행부터 제8행 부분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입·퇴점과 관련된 제반 업무 일체,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 각종 부담금 및 제비용 등의 부과, 징수, 운영에 관한 사항 일체, 각종 시설의 가동 운영 및 공급에 관한 사항 일체, 빌딩 운영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일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계약서 제2조 제1 내지 3, 5호),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사무실은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이 제공하며(계약서 제7조 제1항), 원고는 관리단을 대리하여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들의 관리비 및 제비용을 부과, 고지하여야 한다(계약서 제13조)’고 되어 있다.”

제18쪽 제19행 부분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고, 한편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 의해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건물의 관리·운영을 위한 일체의 권한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임받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관리인이 관리규약 등에 의거하여 관리용역업체와 종합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구분소유자들은 그 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에 의하면 관리사무실은 이 사건 건물 내에 두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들은 원고가 건물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사무실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이 사건 상가 부분은 소외 2와 피고 2인이 그 전체를 구분소유하고 있었으므로,”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승영(재판장) 우관제 김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