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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03 2015가단10536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당초 피고 A을 비롯한 12명의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27. 피고 E, F, G, H, I에 대한 각 소를, 2015. 6. 25. 피고 J에 대한 소를, 2015. 7. 24. 피고 K에 대한 소를, 2015. 8. 27. 피고 L에 대한 소를 각 취하하였으므로 별지 청구원인을 일부 편집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