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15 2015고정111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C 내에 위치한 ‘D’ 매매 상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종사하였던 자이다.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7. 경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 ‘E ’에 실제 보유하지도 않고, 판매할 수 없는 실거래 가가 약 3,400만원인 2015년 식 F 카니발 차량을 광고 하면서 ‘ 주행거리 8,500km, 판매가 2,100만원, 판매자 G’으로 광고 하여 이 광고를 보고 위 차를 사기 원하는 H를 상대로 위와 같은 가격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허위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통화 내역

1. 허위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5의 3호, 제 57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