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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279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8. 27. 00:1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씨티은행 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27. 00:20 경 위 ‘1’ 항과 같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E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1’ 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씨티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9,000원을 결제하여 위 종업원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담배 2 갑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0:3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합계 58,05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포함)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피해 품 사진, 결제 영수증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구 여신전문 금융업 법 (2016. 3. 29. 법률 제 14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7회에 걸쳐 물품을 구매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