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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7 2019고단173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C가 1994. 4. 7. 16:55경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소재 통행제한도로인 지방도 제1008호에서 화물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게 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