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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3 2016가합5862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4,2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2016. 10.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