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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1 2018나5137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K, H 및 피고 D, E, F, G, I, J(이하 위 망인들과 피고들을 통칭하여 ‘피고측’이라고 한다)는 2014. 6. 19. 원고들과 사이에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영등포구 L 소재 건물 중 지하 1층 263.75㎡(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480,000원, 임대차기간 2014. 9. 1.부터 2016. 9.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주(피고측)는 현 시설물 중 바닥 및 벽체를 철거하고 건물 자체 누수를 수리하여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라는 특약을 맺었다.

나. 피고 J는 위 특약에 따른 피고측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2014. 9. 4. 주식회사 Y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20,000,000원으로 정하여 방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A은 그 방수공사 계약서에 보증인으로서 서명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점포에 사우나 시설공사를 실시한 다음 2015. 4. 20. ‘M’라는 상호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라.

위 방수공사에도 불구하고 2016. 7.경까지 이 사건 점포에 계속되는 누수가 발생하였다.

원고들은 누수로 인하여 사우나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2016. 7. 19.부터 2016. 7. 25.까지는 사우나 영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누수에 대한 보수공사와 누수로 인한 시설 보수공사를 진행하였고, 2016. 7. 26.부터 2016. 9. 23.까지는 사우나 영업을 재개한 상태에서 그 보수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원고들이 그 보수공사를 실시한 Z, AA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별지 ‘공사대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다.

마.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측은 2016. 10. 11. N, O, P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1. 15. 그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바. 망 K는 2016.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