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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8 2017노196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들의 진술, 계약 당시의 제반 사정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이 법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① ㉮ I은 피고인들이 ‘ 청소 용역과 관련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증거기록 55, 56 쪽),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확정적으로 수의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사단법인 G( 이하 ‘G’ 라 한다) 와 J 사이에 체결된 업무 협약서 제 4 조를 보면, G의 의무는 수의 계약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 단체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수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증거기록 65, 66 쪽), ㉰ 피고인들은 2015. 11. 6. 기존의 G 디지털 사업단에 청소 용역 품목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생산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