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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1042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9.경 부산 시내 PC방 등지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C’ 사이트에 게시한 건설일용직 구인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있는데 힘들다. 돈을 보내주면 추석 명절을 쇠고 올라가서 일을 시작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일을 하러 갈 생각이 없었고, 이미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피해자에게 “올라가기 전에 애들이랑 밥 한끼 먹고 갈테니 돈을 좀 더 보내달라.”, “톨게이트비가 없으니 이를 보내주면 곧바로 올라가겠다.” 등의 말을 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25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경 부산 시내 PC방 등지에서, 피해자 G이 인터넷 ‘H’ 사이트에 게시한 건설일용직 구인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했다. 지금 부산에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올라갈 차비가 없어서 그러니 차비 15만원을 보내주면 바로 올라가서 일을 시작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일을 하러 갈 생각이 없었고,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