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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19나81430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48,607원 및 그 중 769,541원에 대하여 2019. 11. 9...

이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C 주식회사는 2016. 11. 24. 피고에게 5,000,000원을 이율 연 25.9%, 대출기간 24개월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위 대출 원리금 채권은 2019. 3. 8.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2019. 3. 12.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 통지도 이루어졌다.

다. 2019. 5. 14. 기준 미상환 대출 원리금은 848,607원이고 그 중 원금은 769,541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BK기업은행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848,607원 및 그 중 원금 769,541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