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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4.20 2017허158

등록무효(디)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1. 17. 2015당423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B/ C/ D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E 3)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4) 디자인권자: 피고

나.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갑 제4호증) 가) 공고일/ 공고간행물: 2013. 11. 5./ 등록디자인공보 제30-0714924호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신문가판대 다)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2]와 같다.

2) 선행디자인 3(갑 제6호증) 네이버 블로그(F)에 2013. 9. 27.자로 게재된 “G”라는 게시물에 포함되어 있는 아래 사진이다. 3) 선행디자인 7(갑 제10호증) 네이버(Naver) 지도에 촬영일을 2014. 6.로 하여 게재되어 있는 아래 왼쪽 사진이다

(아래 오른쪽 사진은 왼쪽 사진 중 신문배포대 부분을 확대한 것이다). 선행디자인 7(갑 제10호증)의 사진이 게재되어 있는 네이버 지도의 웹페이지(web page) 주소는 아래와 같다.

http://map.naver.com/ vrpanopastid=4IEzqRxpwflDFBRMRa3pSQ%3D%3D&vrpano&searchCoord=6e6fbc9b82bb8d20ab9cc4612d43d6ac095bddc985c93f7e25c60bb21133843a&query=64yA6rWsIOyngO2VmOyyoOyXrQ%3D%3D&menu=location&street=on&tab=1&lng=9d6ad9dcd92b4e7a34c8e3e7d1a8194f&vrpanolng=32968074dd0f1dc328efb5092bfbd5ff&vrpanopoi=off&mapMode=0&vrpanofov=40&vrpanoid=3GCdZdQJXZP60B6z27vjVw%3D%3D&mpx=06260108%3A35.8434742%2C128.6126468%3AZ6%3A1.0686755%2C0.4558977&vrpanopan=67.16&vrpanosky=on&vrpanolat=f3fe1442f010cb9f30a35cec817c4dcb&vrpanotilt=-3.64&lat=2624d37994e3020d97352a7d757a1a87&dlevel=10&enc=b64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특허심판원 2015당4232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3 등 이 사건 심결에서 증거로 제출되었던 선행디자인들 중 선행디자인 3만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과 유사하거나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