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8고정89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외의 차 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6. 13:50 경 자동차 전용도로 인 올림픽 대로를 성남 시 분당구 탄 천 인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올림픽대로 성수 대교 남단까지 B 오토바이 (108cc )를 운전하여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도로 교통법 위반), 단속 경위서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