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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10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에 만취하여 입에서 술냄새를 풍기면서 눈이 풀려 상대방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할 수도 없을 정도였음에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이하 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B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90.4km 지점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피해자 C(19세)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오른쪽으로 전복된 선행사고로 인해 출동한 경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쏘나타 순찰차 및 피해자 G(32세) 운전의 H 견인차가 정차한 채 사고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었는데, 위 NF쏘나타의 오른쪽 앞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위 쏘나타 순찰차의 왼쪽 뒷휀다 부분을 들이받으면서 그 옆에서 사고 조치를 취하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과 같은 피해자 I(47세)의 다리 부위를 부딪쳤고, 계속 진행하여 위 NF쏘나타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J(18세)가 타고 있는 위 카니발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옆에서 견인차량 연결 작업을 하던 피해자 C과 피해자 G의 허리 부위 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찰과상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