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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20367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E 대 1,069㎡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경기 고양군 F에 관한 임야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고양군 G 임야(이하 ‘이 사건 사정임야’라 한다)를 ‘평안남도 개천군 H’(平安南道 价川郡 H)에 주소를 둔 I(I, 이하 ‘사정명의인 I’이라 한다)이 1915.(大正4年)

9. 29.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고양시 G 임야 961평(3,174㎡, 이후 ‘고양시 K’는 ‘고양시 일산동구 L’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은 2010. 4. 1. 고양시 일산동구 E 임야 1,06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M 임야 36㎡, N 임야 802㎡, O 임야 1,370㎡로 등록전환 및 분할되었다.

다. 피고 B은 P종중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합13739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이 사건 종중)는 원고(피고 B)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E 임야 1,069㎡, M 임야 36㎡, N 임야 802㎡, O 임야 1,370㎡에 관하여 각 1994. 10.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피고 B은 미등기 상태로 있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3. 5. 7. 확정판결에 기한 대위등기로 사정명의인 I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3. 5. 17. 접수 제64555호로 1994. 10.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 C는 같은 고양등기소 2013. 5. 14. 접수 제6775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검단신용협동조합은 같은 고양등기소 2013. 5. 27. 접수 제7441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고양등기소 2013. 5. 27. 접수 제74413호로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쳤으며, 피고 D은 같은 고양등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