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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0 2018나20545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당심에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고, 이 법원에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컨설팅약정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3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2쪽의 9, 10행, 3쪽의 6행, 5쪽의 1, 4, 5행, 6쪽의 11, 13행, 7쪽의 아래에서 5행 중 “원고회사”를 “원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6쪽의 6행부터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제1, 2차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것은 적시에 대출을 받지 못해 자금조달에 실패한 원고의 귀책사유 때문이었다. 당시 매도인 D, E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1, 2차 매매계약의 계약금 7억 원을 몰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몰취하는 대신 매매대금을 증액하고 그 방편으로 원고로 하여금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컨설팅약정을 체결하도록 한 것이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제3차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일부 무효라는 점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컨설팅약정에 따른 수수료가 실질적으로는 제3차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일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수수료와 제3차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더한 금액과 반대급부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컨설팅약정 및 제3차 매매계약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다만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되어 이 사건 컨설팅약정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정당한 매매대금의 범위 내에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