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집33(1)특,329;공1985.5.15.(752),635]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도 위법한 것이 되는지 여부(소극)
국세징수법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의 관계에서 이른바 부종성과 보충성을 가지는 것이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부과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에 그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부과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면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강릉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소외 와룡산업주식회사에 대하여 1981.4.2 판시 법인세, 방위세등 부과처분을, 같은달 17 판시 법인세, 방위세, 갑종근로소득세등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각 그 납세고지서에 세액과 납부기한만을 기재하고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같은달 22 위 회사에 대한 위 체납국세가산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그 납부고지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후 법인세법 제37조 , 같은법시행령 제99조 , 국세징수법 제9조 의 규정을 종합하여 법인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그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기재하여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와룡산업주식회사에 대한 위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12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제도적 취지와 규정내용으로 보아 주된 납세의무와의 관계에서 이른바 부종성과 보충성을 가지는 것이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부과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원심판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그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기재하여 발부 통지하도록 한 취지가 조세행정의 공정과 납세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리고 이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고자 하려는데 있음을 고려할 때 피고가 위 회사에 대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그 납세고지서에 그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발부 통지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부과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납부통지를 하면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였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고 볼 것임에도 원심이 이 점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위 회사에 대한 위 납세고지서에 그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였음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처분 및 법인세법 제37조 , 같은법시행령 제99조 , 국세징수법 제9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러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