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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8.22 2016고단8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2003. 경부터 기초생활 수급자였으며 별다른 소득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교보생명( 주 )에서 운용하는 무배당 교보 종신보험을 2003. 1. 9. 자로, 무배당 교보 교통안전보험을 2003. 1. 29. 자로,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 )에서 운용하는 무배당 업그레이드 암보험을 2000. 10. 20. 자로, 누구나 만족보험을 2000. 11. 7. 자로, 무배당 삼성의료보장보험을 2001. 4. 20. 자로, 무배당 업그레이드 암보험 Ⅱ를 2001. 6. 11. 자로, 무배당 가화만 사성보험 Ⅱ를 2001. 6. 11. 자로, 무배당 80 평생보험 Ⅱ를 2001. 7. 25. 자로, 무배당 마이 홈 안심보험Ⅱ 을 2001. 11. 13. 자로, 무배당 마이 홈 안심보험 Ⅲ를 2002. 5. 23. 자로,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을 2002. 8. 19. 자로,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 )에서 운용하는 무배당 삼성 종신보험 (1.2) 을 2003. 2. 28. 자로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교보생명( 주),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 )에 총 12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적정 입원 일수보다 과다 입원한 다음 각 피해자들에게 마치 적정한 기간 동안 입원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금을 중복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12. 경부터 같은 해

4. 23. 경까지 대전시에 있는 을 지대학교 병원에서 제 4-5 요추 간 척추 협착증이라는 병명으로 43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장기간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경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정 입 원일 수인 7일을 초과하여 36일을 과다 입원 한 다음 2008. 4. 23. 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 )에 43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무배당 교보 종신보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 )로부터 같은 달 29. 경 1,2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고, 같은 달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