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선순위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2014구단10519 보훈보상대상자 선순위유족비해당결정 처분취소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탈
담당변호사 윤유호, 이상현, 장영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광주지방보훈청장
2015. 10. 22.
2015. 11.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3.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선순위유족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2. 1. 입대하여 군 복무 중 악성 림프종이 발생하여 2009. 10. 10. 사망하였으며, 2013. 6. 4.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나. 망인의 아버지인 소외 C과 원고는 각자 '자신이 망인을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라고 주장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의 보상과장은 2013. 7. 16. 보훈심사위원회위원장에게 직권으로 '망인을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12. 5. '위 C과 원고는 어느 누구도 망인을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심의·의결하였고, 피고는 2013. 12. 20. 위 C과 원고 중 나이가 더 많은 위 C을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하는 취지의 보훈보상대상자 선순위유족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위 C과 혼인생활을 하던 중 위 C의 폭행 등으로 2000. 8. 3. 이혼을 하였는데, 이혼 당시 망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길 원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② 그 후로 위 C이 전남 장흥에 내려가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거주한 채 망인을 서울 송파구 D의 지하방에 방치한 채 돌보지 않음으로써 망인은 혼자 생활하며 학교에 다녔다. ③ 따라서 원고가 망인에게 밑반찬을 만들어주고, 빨래와 요리를 해주며, 매주용돈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을 위해 보험과 주택부금 등에 가입하여 보험료와 부금 등을 납입하였고, 망인이 대출 받은 대학 학자금도 원고가 상환하는 등 망인을 부양하며 양육하였다. ④ 이처럼, 망인을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는 원고이었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우선, 원고와 C이 혼인생활을 하던 중 원고가 1999. 10.경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00. 8. 3. 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다음으로, 위 C이 이혼 직후 전남 장흥에 내려가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거주하느라 망인을 서울 송파구 D의 지하방에 방치한 채 돌보지 않음으로써 망인이 혼자 생활하며 학교에 다녔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취지의 갑 제3호증, 갑 제4호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원고본인신문결과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을 제4, 5, 7, 9호증, 을 제2, 6,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망인이 사망한 2009. 10. 10. 이후인 2010. 2. 6. 망인에 대한 사망신고로 망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 위 C은 이혼판결이 확정된 2000. 8. 3. 이후인 2001. 5. 15.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지하방을 임차하여 그곳으로 전입신고를 한 다음 망인과 함께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월세 및 망인의 건강보험료와 일부 등록금을 납부한 사실, 위 C은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1. 7. 1. 전남 E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C은 아들인 망인이 사망한 이후 서울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생활근거지를 E으로 옮긴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망인이 군에 입대하기 전에도 위 C이 장흥에서 홀로 생활하면서 망인을 위 D 지하방에 방치한 채 돌보지 않음으로써 망인이 혼자 생활하며 학교에 다녔다는 취지의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원고본인신문결과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다음으로, 원고가 망인에게 밑반찬을 만들어주고, 빨래와 요리를 해주며, 매주용돈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을 위해 보험과 주택부금 등에 가입하여 보험료와 부금 등을 납입하였고, 망인이 대출 받은 대학 학자금도 원고가 상환하는 등 망인을 부양하며 양육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의 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망인에게 용돈을 송금하고 망인의 명의로 보험과 주택부금에 가입하여 보험료와 부금을 납입하고 망인이 대출 받은 일부 학자금을 상환한 사실은 인정된다.
반면, 을 제2, 6, 8호증의 각 1, 2,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C이 위 D 지하방을 임차하여 망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월세 및 망인의 건강보험료와 일부 등록금을 납부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4)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이상, 위 C이 장흥에서 홀로 생활하면서 망인을 위 D 지하방에 방치한 채 돌보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주로 망인을 부양 또는 양육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