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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3 2015가단10758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각 100,000...

이유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하여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 D(2015. 2. 10. 사망)의 지위를 상속한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원고들의 각 상속분에 상응하는 각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