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5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8. 7. 11:50 경 서울 서초구 E 주차장에서, 주식회사 F이 대리점 사업자인 피해자 G( 개 명 전 H, 여, 53세 )에게 추가 특별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 선임 총판 근무 계약서 및 비밀유지 계약서’ 2부의 반환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위 서류를 빼앗기 위하여 피고인 A은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어깨를 손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은 조수석 문을 열고 ‘ 야 씨발 년 아, 이 썅년아, 내 동생이 달라는데 왜 안 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부 및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I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의무기록 증명서 제출)

1. 각 찢어진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절도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4. 8. 7. 11:50 경 서울 서초구 E 주차장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G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비밀계약 문제로 다투면서, 피고인 A이 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계약 파기를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하라’ 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미 교부하였던 ‘ 선임 총판 근무 계약서 및 비밀유지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 한다) 2 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