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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3 2014고단100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039>

1. 피고인은 2014. 12. 2. 14:1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뒤편 녹음광장 공중화장실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57세)에게 술값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이를 거절하자 욕설을 하면서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나뭇가지에 부딪히게 하고 왼손을 꺾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5133>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4. 5. 초순 15:00경 부산 동래구 D 다세대주택에서 마당에서 피해자 E(62세)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부엌칼을 들고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배때지를 찔러 죽이뿐다.”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몸에 들이대며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초순 16:00경 위 다세대주택 마당에서 피해자 E(62세)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부엌칼을 들고 “씹할 새끼야, 배때지를 칼로 죽이뿐다.”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몸에 들이대며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8. 2:30경 위 다세대주택 공동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62세)이 피고인의 기저귀를 화장실 밖으로 치웠다고 오해하고 과도를 들고 와서 “야 씹할놈아. 기저귀를 왜 밖으로 내놨노. 확 찔러 죽이삔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몸에 들이대며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초순 20:00경 위 다세대주택에서 피해자 F(여, 59세)이 술에 취하여 노모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보고 만류하며 “그렇게 하면 되나”하고 말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식칼을 들이대고 “씹할년아 네가 뭔데 지랄이고 죽을래”하며 신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