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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5258684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D건물 제1동 제5층 제5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이다.

나. 원고는 2016. 4.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5. 8.부터 2018. 5. 7.까지, 보증금 1억 원(계약금 1천만 원, 잔금 9천만 원), 차임 매월 3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다. 원고는 2016. 10. 5.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피고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더 이상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고, 위 해지의 의사표시는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피고에게 그 사실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시건 장치를 회수하도록 통보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아래와 같이 임대인인 피고의 임대목적물에 대한 유지, 수선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임차인인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로써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및 피고의 수선의무 불이행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3항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난방시설의 하자 이 사건 부동산은 온도 조절시스템의 하자로 인하여 여름에도 거실, 방, 부엌바닥에 몇 시간씩 난방이 계속 가동되고, 온수시스템의 하자로 인하여 온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