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5.15 2013고단1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22:35경 인천 옹진군 영흥면에 있는 장경리해수욕장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내4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