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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출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0916 | 부가 | 2013-11-2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0916 (2013.11.2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14.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OOO(OOO주식회사의 대리점으로 이하 “OOO대리점”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OOO대리점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2007.1.1.부터 2007.1.1.까지 OOO대리점 대표 정OOO 명의의 계좌에 OOO원(공급대가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금액 상당액을 매입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2013.1.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대리점에서 비정규직 수당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고(당시 정직원인 윤OOO, 권OOO이 근무하였음), 거래처의 대금결제는 현금, 어음 및 계좌 등으로 불규칙하게 받았으며, 계좌로 받은 물품대금을 OOO 대표 정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행건은 거래처에 배송하는 것만 하였다.

수당은 매월 결산후 정산받았고, 2007년에 OOO대리점을 대표 정OOO이 타인에게 양도하고 정직원 2명과 함께 퇴사를 하였으며, 정OOO이 사망하여 제출한 근거자료가 부족하나, 청구인은「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인의 근로소득 신고내역이 없고, 고용계약서나 급여 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입금액으로 보아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한 가액을 매출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의 OOO대리점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대리점 대표이사 정OOO이 2008년 7월 사망하여 상속세 조사시 매출누락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나) OOO대리점은 OOO주식회사로부터 총 매입의 98% 가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화장지 및 생리대 등을 슈퍼마켓 등에 본인 및 직원이 배달하고 현장에서 현금 등을 수령하거나 가계수표 등을 받는 거래형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다) 대표이사 정OOO의 배우자인 이OOO는 사업과 관련하여 아는 바가 없고, 폐업 후 7~8명에 이르렀던 직원들이 모두 흩어져 당시 사업관련내역을 소명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OOO대리점은 현금 및 어음 등을 받는 등 대금지급 관계상 실거래처 전체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나, 실제 상품판매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아니고, 실판매처가 아닌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로 아래 <표1>과 같이 2005.8.30.부터 2008.4.30.까지 정OOO 명의의 계좌에 총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동 금액은 거래대금으로 판단된다.

<표1> 청구인의 입금내역

OOO

(2) 처분청은 2007년 제1기 및 제2기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입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우리 원에서 청구인이 OOO대리점에서 함께 근무를 하였다는 윤OOO, 권OOO과 통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윤OOO(2013.10.2. 통화, 무선전화번호 017-362-****)은 “OOO대리점에서 2005년부터 2007년경까지 근무하면서 내부관리(창고장)를 하였고, 이후 양말 도매상을 하다가 현재 OOO대리점에서 근무하고 있다. 청구인과 같이 근무를 하였고, 청구인이 물건을 배달하고 거래처로부터 현금, 어음, 계좌로 거래대금을 수금하여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급여는 어떻게 받았는지는 알지 못한다. 퇴직 후에는 청구인과 연락하지는 않는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나) 권OOO(2013.10.2. 통화, 무선전화번호 010-3888-****)은 “OOO대리점에서 2006년부터 2007년말까지 근무하면서 슈퍼납품 영업 및 직원관리를 하였고, 현재는 슈퍼를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과 같이 근무를 한 바가 있어 알고 있으며, 청구인은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배송업무(납품 및 수금)만 하였고, 실제 영업활동은 하지 않았다. 청구인과는 3년 넘게 연락을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3)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부가가치세」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과 OOO대리점에서 같이 근무하였다는 윤OOO과 권OOO이 청구인은 배송업무만 하였을 뿐으로 사업자가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는 점, 조사관서도 OOO대리점이 현금, 어음 및 계좌로 거래대금을 수금하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럴 경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영업사원이 수금하여 OOO대리점에 입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은 도매업종, 기간 등을 감안하여 보았을 때 적은 금액인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대리점의 대표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